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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과정소개
-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[1시간]
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[1시간]
과정소개
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(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)에 의거
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.
학습목표
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이해하고, 이를 예방하고, 성희롱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다.
교육대상
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전 직원
수료기준
| 평가기준 | 진도율 | 총점 |
|---|---|---|
| 반영비율 | 100% | 100점 |
| 이수(과락)기준 | 80% | 60점 |
※ 수료기준은 각 평가항목의 점수가 수료기준 점수 이상이고 총점이 6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.
| 차시 | 강의명 |
|---|---|
| 1차시 |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