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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주 수강유의사항
사업주지원 인터넷원격훈련과정
사업주지원 인터넷원격훈련과정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0조, 제24조 규정에 의하여
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으로 인정받은 훈련과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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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주지원 훈련과정의 훈련비는 사업주가 부담합니다.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소정의 기준에 따라 과정을 수료하였을 경우 수강생이 소속해 있는 사업주는 수료생 1인당 표준 훈련 비용 최대 90%(우선지원대상기업 90%, 중견기업 80%, 상시근로자 1,000인 이상 기업 40%)를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(*과정에 따라 지원율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.)
사업주지원 훈련과정 신청 시 유의사항
- ① 사업주 환급과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장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소속 직원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.
- ② 시험과 과제를 대리・허위 작성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에 임할 경우 수료할 수 없으며, 향후 귀하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주는 1년간 고용보험법 상의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될 수 있으며, 관련 법령에 따라 배수로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.
- ③ 모든 과정의 수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- 전체 진도율 80% 이상(단, 1일 학습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)
- - 해당 과정에서 100점 만점 중 평가 점수 60점 이상(중간(진행) 단계 평가, 최종 평가, 과제)
학습수료기준
- 학습수료기준에는 진도율, 중간(진행단계) 평가, 최종 평가, 과제 제출이 포함됩니다.
진도율 80% 이상, 총점 60점 이상일 경우 수료됩니다.
(과정마다 평가, 과제 구성 및 비율 배분 상이)
평가 및 과제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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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중간(진행단계)평가 최종평가 과제 응시조건 진도율 50% 이상 진도율 80% 이상 시험유형 객관식 객관식, 주관식, 서술형 서술형 시험시간 60분 60분 - 총점 반영율 과정별 상이 - 평가 및 과제는 정규 기간 내 단 1회만 응시 가능(제출 후 수정 불가), 조건에 따라 재응시 자격 부여
- - 평가 응시 도중 접속이 종료될 경우 제한시간 내에 재접속하여 시험 응시 가능 (※평가 창이 닫혀있어도 평가시간은 계속 진행)
- - 과제 제출일은 최종으로 작성한 임시저장일로 기록됩니다.
- - 과제 제출 시 복사/붙여넣기 기능은 금지되어 있으니 과제 제출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.
본인인증 및 보안절차
- - 대리수강 및 기타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본인 인증 절차가 있으며 1일 1회 나의강의실 접속 시에 휴대폰 또는 아이핀 본인 인증을 해야만 수강 가능합니다.
(* 부정한 방법으로 학습 후 환급받을 시에 1년간 사업주 훈련비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) - - 실제 학습 진행 여부 파악을 위한 보안 절차(CAPTCHA) 인증은 학습 진행 시 진도 8차시 단위마다 적용됩니다. 보안인증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학습이 제한됩니다.
(예시 : 1차시 수강 전, 9차시 수강 전, 17차시 수강 전 ...)
1일 학습 진도 및 최소 학습시간 적용
- 한 과정 당 하루 최대 학습 시간은 8시간으로 제한됩니다.
각 회차별 학습 진도율 80% 이상 수강해야 합니다.
※ 배속 기능 사용 시에도 실제 학습한 시간만 인정됩니다.
동시수강제한
- 부정 훈련 방지를 위해 수강 중에는 동시 접속 및 동시 수강은 제한됩니다.
미수료, 중도포기 패널티 안내
- 미수료 발생 시, 미수료자에 대하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수강 종료 후, 미수료 대상자를 취합하여 사업주지원 교육담당자에게 명단을 보내드리며 이에 대해서는 (세금)계산서가 발행되어 기업에게 청구됩니다.
모사답안처리기준
- 과제제출은 1회만 가능하며 모사답안 프로그램을 통해 모사답안으로 확정된 경우 처리기준에 따라 미수료 처리되오니 답안 제출로 인한 불이익 없으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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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모사답안 기준]
- ① 모사답안필터링 시스템에 의하여 학습자간 모사답안으로 확정된 경우
- ② 문항별 및 전체 답안이 80% 이상 동일한 경우
- ③ 오타, 띄어쓰기, 특수문자 등 내용이 유사하거나 동일한 경우
- ④ 단락의 앞뒤 구성을 바꿔 동일한 내용의 답안을 제출한 경우
- ⑤ 사고력 측정형, 사례 제시형, 현업 적용형과 같은 문제 유형의 답안이 80% 이상 동일한 경우
모사답안 기준에 따라 모사답안으로 확정된 경우, 모사답안에 관련된 학습자(제출자, 답안제공자)는 모두 0점 및 미수료 처리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