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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주지원훈련

  1. 사업주지원훈련
  2. 사업주지원훈련 안내

사업주지원훈련 안내

고용보험 환급과정 지원 대상
① 고용보험 가입자 또는 취득 예정자여야 합니다. (비정규직의 경우, 교육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반드시 고용보험 가입 신고 및 유지 필수)
② 학습자의 소속 사업주가 고용보험 환급 교육을 신청하고 교육비를 지원합니다.
③ 학습자는 고용보험 환급 교육을 수료하거나 환급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.
고용보험 환급 제도 안내

사업주가 교육비(자기부담금+정부지원금)를 납부하고, 교육완료 후 정부지원금 환급

① 위탁훈련계약 : 고객사가 훈련정보 확인후 위탁훈련계약서 작성
② 교육비 납부 : 고객사가 핵심원격평생교육원에게 전체 교육비 납부
③ 교육신고, 훈련비 신청 : 핵심원격평생교육원이 산업인력공단에 위탁교육 신고 및 수료 결과보고, 훈련비를 신청
④ 정부지원금 입금 : 산업인력공단에서 핵심원격평생교육원로 고객사의 정부지원금을 입금 (단, 교육 과정별 환급 기준(진도율 및 수료 등) 충족 시에만)
고용보험 환급 교육 지원 예시
• 과정단가 : 100,000원(정부지원금 :70,000원 / 자비부담금 :30,000원)
• 수강인원 : 10명 / 수료인원 : 10명
기업별 환급 지원금

사업주가 ‘보험료 징수법’에 따라 부담하는 해당 연도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100% (우선지원대상기업은 240% 지원)

* 연간지원한도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까지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