컨텐츠 내용
- 수강신청
- 과정소개
- [법정]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
과정소개
※ 본 콘텐츠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제공받은 콘텐츠이며 해당 교육콘텐츠의 저작권은 보건복지부에 있습니다.
1. 기본개요
(목적)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이며, <긴급복지지원법> 제7조에 따른 신고의무자는 매년 1시간 이상 신고의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.
*** <긴급복지지원법> 제7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시설(예시 : 의료기관, 아동복지지설, 어린이집 등)의 장과 종사자
(근거) 긴급복지지원법 제 7조
(내용) 신고의무자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할 시 · 군 · 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고,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
2. 신고의무자 범위
(근거) <긴급복지지원법> 제7조 제3항
(신고방법) 관할 시군구청 긴급지원담당공무원 또는 보건복지 상담센터(국번 없이 129)로 대상자의 성명, 연락처, 대략적 위기 상황 등을 유선으로 신고
3. 신고의무자 교육이수 결과 제출
(근거) 법 제7조제5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
(내용)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· 시설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,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
4. 기타
| 문의 내용 | 구분 | |
| 신고의무자 범위 관련 문의 (개별 법령 소관부처) |
▶ | 기관 · 시설 관련 담당 부처 |
| 신고의무자 제도 관련 문의 | ▶ |
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(129),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(044-202-3064, 3058, 3059) |
학습목표
교육대상
1.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
2. 「유아교육법」, 「초·중등교육법」 및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교원, 직원, 산학겸임교사, 강사
3.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
4. 「국가공무원법」 및 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른 공무원
5. 「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와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
6. 「학원의 설립 ·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 · 강사 · 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 · 직원
7. 「건강가정기본법」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
8.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
9. 「청소년 보호법」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 · 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
10. 「평생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
11. 그 밖에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할 수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
****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의2(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) 법 제7조제3항제11호에서 "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 1. 「지방자치법」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 2. 「별정우체국법」에 따른 별정우체국의 직원 3. 동 · 리의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장 4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건 · 복지 분야나 민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외의 직원
수료기준
| 평가기준 | 진도율 | 총점 |
|---|---|---|
| 반영비율 | 100% | 100점 |
| 이수(과락)기준 | 100% | 100점 |
| 차시 | 강의명 |
|---|---|
| 1차시 |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