컨텐츠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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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과정소개
- [법정]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
[법정]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
과정소개
※ 제작·배포: 보건복지부,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
강사명 :
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
교육내용 :
-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
-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견 시 신고 방법
-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 보호 절차
-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례
학습목표
교육대상
「장애인복지법」제59조의4 제2항에 명시된 신고의무자
수료기준
| 평가기준 | 진도율 | 총점 |
|---|---|---|
| 반영비율 | 100% | 100점 |
| 이수(과락)기준 | 100% | 100점 |
※ 수료기준은 각 평가항목의 점수가 수료기준 점수 이상이고 총점이 10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.
| 차시 | 강의명 |
|---|---|
| 1차시 |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|